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방탄소년단(BTS)와 전통춤 '삼고무'

창작성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작권' 인정


최근 한 시상식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선보인 공연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은 지난 8월 발표한 곡 'IDOL'의 국악 버전 인트로에서 멤버 제이홉-지민-정국이 차례대로 전통춤 '삼고무'를 선보였는데요.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삼고무' 저작권과 관련한 청원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예상치 못했던 논란이 불거집니다. 


해당 청원은 '삼고무'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무용계에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A아트컴퍼니를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A아트컴퍼니 측은 삼고무의 보존을 위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고 "방탄소년단도 공연에서 (이매방) 선생님의 작품임을 밝혀야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춤에도 저작권 있을까요? 


'삼고무'는 북 3개를 놓고 추는 북춤으로 이매방 명인이 만든 창작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아트컴퍼니측에서는 삼고무가 원작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무분별하게 보급됐고 이에 원형을 잃어버리고 민속무용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아트컴퍼니는 이런 '삼고무'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저작권을 등록했다는 건데요.


A아트컴퍼니 측 주장에 대해 무용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용계는 삼고무의 교육과 공연시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무용계의 관습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전승·보급해야 할 전통 무형문화유산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립무용단 이양희 공연기획부장은 "전통춤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무용계 전체의 의견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전통춤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우리 저작권법은 전통을 기반으로 했더라도 창작성을 조금이라도 가미했다면 이를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편곡, 변형, 각색 등 창작성을 더해 변형한 '2차적 저작물'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저작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특히 소재 자체의 창작성뿐 아니라 배열, 표현기법에 개인의 정신적 노력이 들어갔다면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작에 수록된 도형들이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고 해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A아트컴퍼니 측의 주장처럼 방탄소년단에게 삼고무의 출처를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방탄소년단의 전체 공연 중 삼고무 공연이 차지한 비중, 삼고무를 공연할 때 사용한 노래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고무를 똑같이 춘 것이 아니라 변형된 안무를 사용했고, 소속사 측에서 이번 퍼포먼스를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는 점 등도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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