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을 선택할까

사내유보 VS 금융기관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노후대비는 아무리 빨라도 부족함이 없을 듯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퇴직급여제도가 유리한지, 또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돼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분류됩니다. 복잡하시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미리 결정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가 이미 확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확정기여형퇴직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달 얼마만큼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로 예치할지 정해져 있는 식입니다.

셋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연속적으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융기관이 중간에 개입하느냐여부입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회사 측에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연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과 퇴직연금 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장단점

먼저 퇴직금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입장에선 퇴직금제도를 선택하면 퇴직금으로 축적된 금액만큼 사내예치 자산으로 볼 수 있어 유동성이 퇴직금액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회사가 망해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퇴직금제도 아래에선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급의 주체인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과는 반대로 회사가 부도 등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퇴직연금 운용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납입 등을 통한 세제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선 비용처리를 해서 재무건전성을 향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퇴직연금 사외적립 자산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밖에도 퇴직급여에 대해서 꼭 숙지하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회사, 즉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퇴직금 설정시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상호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안하면 시효가 소멸되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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